가석방·취업청탁 대가 뇌물 챙긴 인권위 간부 징역 6년 구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부산항운노조 전 위원장의 가석방을 청탁하거나 취업 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가인권위원회 이모(55) 팀장(서기관)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됐다.
29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기철) 심리로 열린 이 팀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알선수재) 등으로 이 씨에게 징역 6년, 벌금 6천만원, 추징금 6천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권위 간부가 가석방과 특별면회 알선 등을 명목으로 돈을 받고 부정 취업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것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2012년 인권위 부산사무소장 재직 시절 채용 비리로 구속된 이모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가석방과 특별면회 등 편의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3천만원을, 노조 간부와 공모해 항운노조 조장 승진 청탁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29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기철) 심리로 열린 이 팀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알선수재) 등으로 이 씨에게 징역 6년, 벌금 6천만원, 추징금 6천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권위 간부가 가석방과 특별면회 알선 등을 명목으로 돈을 받고 부정 취업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것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2012년 인권위 부산사무소장 재직 시절 채용 비리로 구속된 이모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가석방과 특별면회 등 편의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3천만원을, 노조 간부와 공모해 항운노조 조장 승진 청탁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