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경북도 석포제련소 행정처분 지연…즉각 이행하라"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 등 환경단체들은 29일 경북도청 서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북도가 영풍석포제련소 조업 정지 행정처분을 지연하고 있다"며 규정에 따른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도는 석포제련소의 불법 행위에 조업 정지 120일을 사전통지하고 환경부에 적정성 등에 대한 유권해석까지 받았다"며 "그러나 법제처에 같은 내용으로 법령해석을 다시 요청해 행정처분 확정이 또다시 연기됐다"고 지적했다.

또 "법제처 법령해석 판단은 최소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연내 처분 확정이 불가능해 연기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제처 유권해석을 철회하고 즉각 행정처분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등 모든 법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물환경법을 위반한 석포제련소에 지난 5월 조업 정지 4개월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으며 이후 청문, 환경부 질의를 거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2월 폐수 유출 등으로 조업 정지 20일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