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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대가로 수뢰' 괴산군 공무원에게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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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급공사 계약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괴산군 간부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계약 대가로 수뢰' 괴산군 공무원에게 징역 4년 구형
    검찰은 28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무원 A(58·5급)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A씨에게서 2천400만원을 추징할 것도 요청했다.

    A씨는 2017년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가 발주하는 사업 수주를 대가로 업자 B(54)씨로부터 2천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기소 됐다.

    뇌물을 받은 A씨는 부하직원 C(41·7급)씨를 시켜 B씨 측에 공사 입찰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A씨와의 관계가 틀어진 B씨가 지난 3월 괴산군 홈페이지에 뇌물 관련 폭로 글을 올리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B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A씨에게 돈을 주고도 다른 업체가 선정되는 등 배신감으로 폭로 글을 올린 것"이라며 "처벌을 감수하면서 공직사회 비리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 B씨를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2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이 재판과 별개로 경찰은 B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청주시 전 서기관급 공무원 D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퇴직한 D씨는 2017년 청주시 산하 기관장으로 재직할 당시 B씨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D씨와 함께 근무했던 공무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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