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사상' 한화 대전공장 폭발 책임자들 최고 징역 1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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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 크고 같은 공간에서 2차 사고 발생"
지난해 5월 9명의 사상자를 낸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책임자들에게 최고 징역 1년 6월이 구형됐다.
대전지검은 28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업장장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관계자 3명에게도 금고나 징역 1년∼1년 6월이 구형됐다.
한화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천만원이 구형됐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근로자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폭발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한화와 피해자들이 모두 합의했으나 피해 규모가 크고 같은 공간에서 올해 2월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사고 당시 로켓 충전설비 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자 근로자들이 나무 막대를 밸브에 접속한 뒤 고무망치로 내리치면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장 관계자들의 관리·감독 소홀로 근로자들이 표준서에 명시되지 않은 작업을 하다 폭발이 났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A씨 등의 변호인은 "사고 직전 나무 막대를 고무망치로 타격했다는 것은 추정일 뿐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사고가 날 확률도 실제 1억분의 일, 10억분의 1의 수준인데 이 위험을 방지하지 못했다고 해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A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 열린다.
/연합뉴스
대전지검은 28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업장장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관계자 3명에게도 금고나 징역 1년∼1년 6월이 구형됐다.
한화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천만원이 구형됐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근로자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폭발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한화와 피해자들이 모두 합의했으나 피해 규모가 크고 같은 공간에서 올해 2월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사고 당시 로켓 충전설비 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자 근로자들이 나무 막대를 밸브에 접속한 뒤 고무망치로 내리치면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장 관계자들의 관리·감독 소홀로 근로자들이 표준서에 명시되지 않은 작업을 하다 폭발이 났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A씨 등의 변호인은 "사고 직전 나무 막대를 고무망치로 타격했다는 것은 추정일 뿐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사고가 날 확률도 실제 1억분의 일, 10억분의 1의 수준인데 이 위험을 방지하지 못했다고 해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A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