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맥주 창업 지원"···국세청, 제1회 적극행정 위원회 개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세청이 수제맥주 창업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 및 성장이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국세청은 지난 27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적극행정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령 등이 없거나 신속한 업무 처리가 곤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김대지 국세청 차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인력을 포함해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제맥주 제조와 관련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창업한 스타트업 기업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현행법상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을 돕기 위해 제조면허 발급, 법령정비 등 측면에서 적극 돕기로 했다.
김대지 차장은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울 경우 공무원들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위원회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며 “적극행정이 국세청의 조직 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국세청은 지난 27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적극행정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령 등이 없거나 신속한 업무 처리가 곤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김대지 국세청 차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인력을 포함해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제맥주 제조와 관련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창업한 스타트업 기업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현행법상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을 돕기 위해 제조면허 발급, 법령정비 등 측면에서 적극 돕기로 했다.
김대지 차장은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울 경우 공무원들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위원회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며 “적극행정이 국세청의 조직 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