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완 조선대 전 총장 해임 '정당'…신임총장 임명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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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재심사서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조선대학교 법인이사회가 내린 강동완 총장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27일 조선대에 따르면 전날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는 강 총장이 낸 직위해제 처분 최소 청구를 기각했다.
조선대 이사회는 지난해 6월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자 그 책임을 물어 올해 3월 강 총장을 해임했다.
강 총장은 이의를 제기했고, 당시 소청위는 절차적 문제와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처분 취소를 조선대에 통보했다.
조선대는 소청위 지적을 수용해 9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강 총장 해임을 결정했고, 이사회는 곧바로 해임안을 의결했다.
이사회가 절차적 문제를 바로잡아 '재해임' 처분을 내리자 강 총장은 두 번째 소청 심사를 제기했다.
두 번째 소청 심사가 기각되면서 조선대는 29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신임 총장을 임명할 계획이다.
지난달 1일 치러진 선거에서 민영돈 의학과 교수가 조선대 제17대 총장으로 당선됐다.
조선대 관계자는 "소청위 결정으로 몇 달씩 이어진 총장 공백 상황을 끝내고 대학이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강 총장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소청위가 1차와 다른 판단을 내렸다"며 "결정문을 받아보고 나서 입장을 정리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7일 조선대에 따르면 전날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는 강 총장이 낸 직위해제 처분 최소 청구를 기각했다.
조선대 이사회는 지난해 6월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자 그 책임을 물어 올해 3월 강 총장을 해임했다.
강 총장은 이의를 제기했고, 당시 소청위는 절차적 문제와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처분 취소를 조선대에 통보했다.
조선대는 소청위 지적을 수용해 9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강 총장 해임을 결정했고, 이사회는 곧바로 해임안을 의결했다.
이사회가 절차적 문제를 바로잡아 '재해임' 처분을 내리자 강 총장은 두 번째 소청 심사를 제기했다.
두 번째 소청 심사가 기각되면서 조선대는 29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신임 총장을 임명할 계획이다.
지난달 1일 치러진 선거에서 민영돈 의학과 교수가 조선대 제17대 총장으로 당선됐다.
조선대 관계자는 "소청위 결정으로 몇 달씩 이어진 총장 공백 상황을 끝내고 대학이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강 총장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소청위가 1차와 다른 판단을 내렸다"며 "결정문을 받아보고 나서 입장을 정리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