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나은행 ETN 불완전판매 ‘기관경고’
금융감독원이 상장지수채권(ETN) 불완전판매 논란이 불거진 KEB하나은행에 기관경고 제재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KEB하나은행이 지난 2017년 11월부터 팔아온 `양매도 상장지수채권(ETN)`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기관경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원회에 KEB하나은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기로 하고, 담당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견책으로 심의했다.

이 상품은 코스피 200지수가 일정 구간에 머무르면 수익을 내지만 이 구간을 벗어나 폭등·폭락하면 손실을 보는 구조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KEB하나은행이 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고, 설명서 교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자본시장법은 투자를 권유할 때 투자 판단,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구속력이 없다.

금감원 측은 "추후 조치대상 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영욱기자 yyk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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