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등과 비교해 제정법 부족해…"추가 조례도 필요"
경남도의회·부산시의회, 부마항쟁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경남도의회와 부산시의회가 28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40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고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박종훈 경남교육감,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과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도와 시·군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례안 발의에 앞서 부마민주항쟁 관련 단체와 전문가, 도민 등에게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고 관련자와 유족,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안을 명시할 예정이다.

이은진 경남대 명예교수가 '부마항쟁의 의의 및 지원 현 실태'에 대해, 정광민 부마민주항쟁연구소 이사장이 '기념일 지정 이후 조례 및 법률 재·개정 등 과제'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

정광민 이사장은 "부마민주항쟁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과 같은 민주화 관련 국가기념일 중 가장 늦게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역사의 지각생'이 됐다"며 "지금이라도 관련자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례가 추진되니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5·18민주화운동은 관련법이 5·18보상법, 5·18민주화운동법, 5·18유공자법, 5·18진상규명법 등 4개가 있지만 부마민주항쟁은 2013년 제정된 부마항쟁 보상법 하나뿐이다"며 "기념사업 등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체적인 지원과 보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명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이번 조례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조례도 필요하다"며 관련자 예우 및 지원은 별도 조례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에 진상규명 내용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광주나 제주처럼 부산과 경남도도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하는 내용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부마민주항쟁의 의미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수 의장은 "부마항쟁 보상법에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연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며 "이번 조례가 국가 차원의 예우 법률을 제정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김경수 도지사는 "부마민주항쟁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는 진상규명과 유공자 예우, 기념사업 세 가지가 필요하다"며 "이는 우리의 책무이자 국가의 도리로, 하루라도 빨리 진상규명을 하고 민주주의를 지킨 이들의 노력을 후손들에게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내달 제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경남도의회·부산시의회, 부마항쟁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