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강제북송 유엔협약 위반' 질문에는 "만약 위법성 있다면 그렇게 본다"
유인태 '20대 국회 법안발의 2만건'에 "법 같지 않은 법이 너무 많다"

최영애 국가인권위 위원장은 28일 서울 인헌고의 일부 학생이 교사로부터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진정이 들어오면 조사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에서 "그 학생들이 인권위에 내일쯤 진정을 한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의 인헌고에 대한 특별장학 결과 발표에 대해 "그 결과에 의하면 문제는 있지만 (교사들을) 징계할 수 있는 수위는 아니라고 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1일 "특정 정치사상을 지속·반복·강압적으로 주입했다거나 '정치편향 교육 활동'을 볼 수는 없었다"면서 "학생들이 보기에 일부 부적절한 교사의 발언이 있으나 맥락을 고려하면 법·행정적으로 징계할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위원장은 '북한 주민 2명을 강제 북송한 것이 유엔 고문방지협약 위반이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질문에 "만약에 이것이 강제적, 절차적으로 위법성이 있게 됐다면 그렇게 본다"면서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국방부에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그것을 보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자 생도들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자 생도들과 상관을 성희롱·모욕한 사건에 대해 "진정이 들어온 지 이틀 됐다"면서 "저희가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원장 "인헌고 학생들 내일쯤 진정 들어오면 조사 시작"
한편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20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 건수가 2만건이 처음으로 넘는 등 발의 건수는 늘었는데 법안심사소위 개최는 이전 국회보다 줄었다'는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쓸데없는 법안이 너무 많이 제출된다.

법 같지도 않은 법들이, 2만 몇 건이 말이 되냐. (국회) 몇 대(代) 사이에 10배가 늘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