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과 없는 '문희상案' 반대" 시민단체, 의장실 항의방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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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기자회견도…"가해국에 면죄부 부여하는 법안 규탄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안한 이른바 '1+1+α(알파)' 안에 반발하는 시민단체들이 27일 국회에서 문 의장을 만나 '문희상 안'에 대한 항의와 우려 뜻을 전달했다.
문 의장이 제안한 안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구상이다.
문 의장은 국회 차원에서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국회의장실에서 약 5분간 문 의장을 면담한 뒤 취재진과 만나 "문 의장에게 반인권·반역사적인 피해자 배상 관련 입법 추진을 그만두라고 항의했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소송에서 피해자를 대리한 임재성 변호사는 "문 의장이 추진 중인 법안이 '자발적 기부'라는 형식을 제안하면서 일본 정부와 기업에 법적·역사적 책임을 면해 주는 것은 물론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정도 전제돼 있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이에 문 의장이 "설마 그런 것(일본 측의 역사적 인정과 사과) 없이 추진하겠느냐. 법안에 포함하든 정치적 방식으로든 확인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정의기억연대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나영 중앙대 교수도 "문 의장에게 '법안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사실인정에 기반한 사과와 법적 배상'이라고 하자 (문 의장이) '사과를 받으면 되지 않나.
법안에 이런 (자세한) 것까지는 다 쓸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법안에 대한 의견 청취 창구가 다 열려 있다, 의견이 있으면 달라'더니 이미 판을 다 깔아놓고 만나주는 게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태도인가"라고 비판했다.
임 변호사는 아울러 "문희상 안에는 피해자 범위를 정하는 데 대해 '포괄적 해결안'이라는 원칙만 있지 어떤 것도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며 "지금 일이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한 달 안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문 의장은 한일관계가 기본적으로 어려운데, (징용) 피해자들만 피해자가 아니다라며 양국 국민이 경제 갈등 속에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장은 문희상 안의 초안에 '기억인권재단을 설립해 3천억원의 기금을 마련하고, 최대 1천500명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며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엔의 잔금 6억엔(약 64억원)을 이 재단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닌 잘못된 보도이며, 잔금 이관도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임 변호사는 전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항의방문 직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제의 과거사 불법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가해국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문희상 의장안'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문 대통령과 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근거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문 의장이 제안한 안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구상이다.
문 의장은 국회 차원에서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국회의장실에서 약 5분간 문 의장을 면담한 뒤 취재진과 만나 "문 의장에게 반인권·반역사적인 피해자 배상 관련 입법 추진을 그만두라고 항의했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소송에서 피해자를 대리한 임재성 변호사는 "문 의장이 추진 중인 법안이 '자발적 기부'라는 형식을 제안하면서 일본 정부와 기업에 법적·역사적 책임을 면해 주는 것은 물론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정도 전제돼 있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이에 문 의장이 "설마 그런 것(일본 측의 역사적 인정과 사과) 없이 추진하겠느냐. 법안에 포함하든 정치적 방식으로든 확인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정의기억연대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나영 중앙대 교수도 "문 의장에게 '법안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사실인정에 기반한 사과와 법적 배상'이라고 하자 (문 의장이) '사과를 받으면 되지 않나.
법안에 이런 (자세한) 것까지는 다 쓸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법안에 대한 의견 청취 창구가 다 열려 있다, 의견이 있으면 달라'더니 이미 판을 다 깔아놓고 만나주는 게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태도인가"라고 비판했다.
임 변호사는 아울러 "문희상 안에는 피해자 범위를 정하는 데 대해 '포괄적 해결안'이라는 원칙만 있지 어떤 것도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며 "지금 일이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한 달 안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문 의장은 한일관계가 기본적으로 어려운데, (징용) 피해자들만 피해자가 아니다라며 양국 국민이 경제 갈등 속에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장은 문희상 안의 초안에 '기억인권재단을 설립해 3천억원의 기금을 마련하고, 최대 1천500명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며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엔의 잔금 6억엔(약 64억원)을 이 재단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닌 잘못된 보도이며, 잔금 이관도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임 변호사는 전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항의방문 직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제의 과거사 불법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가해국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문희상 의장안'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문 대통령과 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근거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