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신용정보법 막판 진통…池 "금융위, 부처 합의 뒤집은 안 제출"

지상욱 "실명정보 제공 안돼", 김병욱 "안전장치 마련"(종합)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27일 '데이터 3법' 가운데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부처 합의를 뒤집은 법안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가 1년여간 관계부처 협의를 벌인 결과 올해 3월 사생활 침해와 심각한 인권 침해, 국민 반발 등을 우려해 실명 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하는 것은 법안에 반영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정작 정무위 법안소위에는 개인정보를 실명으로 제공하는 안이 상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국가가 기업들 돈벌이를 위해 국민들 개인정보를 빼내는 법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금융위가 부처 합의를 뒤집고 실명 정보를 가명 정보 제공이라고 주장하는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보완책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법 개정을 통해 공공정보 활용근거를 마련하면 긍정적 공공정보가 개인 및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소위 논의를 통해 공공정보에 대해 개인이 거부할 시 제공할 수 없는 프라이버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공공정보 금융권 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더라도 반드시 실명정보 형태의 공공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구체적 정보형태는 시행령에 따라 부처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무위는 지난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지 의원의 반대로 의결하지 못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