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사망' 몸통 빠지고 깃털만 처벌…진짜책임자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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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모위원회, 경찰 수사 규탄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건의 경찰 수사에서 회사 관계자 일부에게만 제한적으로 혐의가 적용된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사단법인 김용균재단과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고(故)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모위원회'는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짜 책임자인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사장을 처벌하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책임을 살인죄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 태안경찰서는 지난해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원·하청 관계자 일부를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고,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의 대표이사 등 7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도 없다고 판단했다.
추모위는 이번 수사 결과를 놓고 "몸통은 온데간데없이 깃털만 처벌한 것"이라며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경영진에게 관대한 처벌을 해왔던 관행을 그대로 반복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모위는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은 언제든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중대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거나 안전 설비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중대한 범죄이자 살인"이라고 강조했다.
김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기업은 사람을 죽여도 처벌받지 않는 건 국가가 용인하고 눈감아줘서일 것"이라며 "자신들의 자식이 다쳐도 그렇게 허술하게 법을 만들고 솜방망이 처벌을 내릴지 보고 싶다"고 말했다.
송영섭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장은 "이 사건은 현장 근무자들이 2인 1조 근무수칙을 위반하도록 업무 운영을 하고 설비 가동 중에 점검 업무를 하도록 지시한 데 근본 원인이 있다"며 "최종 결정권을 가진 경영진은 다 빼 버리고 말단 관리자만 처벌받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 노동·안전 분야에서 활동하는 7개 단체는 김용균 씨 사망 1주기를 앞두고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 권고를 이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곳곳의 일터에서 또 다른 김용균의 사망 소식이 줄줄이 들려온다"면서 "특조위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
사단법인 김용균재단과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고(故)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모위원회'는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짜 책임자인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사장을 처벌하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책임을 살인죄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 태안경찰서는 지난해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원·하청 관계자 일부를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고,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의 대표이사 등 7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도 없다고 판단했다.
추모위는 이번 수사 결과를 놓고 "몸통은 온데간데없이 깃털만 처벌한 것"이라며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경영진에게 관대한 처벌을 해왔던 관행을 그대로 반복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모위는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은 언제든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중대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거나 안전 설비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중대한 범죄이자 살인"이라고 강조했다.
김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기업은 사람을 죽여도 처벌받지 않는 건 국가가 용인하고 눈감아줘서일 것"이라며 "자신들의 자식이 다쳐도 그렇게 허술하게 법을 만들고 솜방망이 처벌을 내릴지 보고 싶다"고 말했다.
송영섭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장은 "이 사건은 현장 근무자들이 2인 1조 근무수칙을 위반하도록 업무 운영을 하고 설비 가동 중에 점검 업무를 하도록 지시한 데 근본 원인이 있다"며 "최종 결정권을 가진 경영진은 다 빼 버리고 말단 관리자만 처벌받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 노동·안전 분야에서 활동하는 7개 단체는 김용균 씨 사망 1주기를 앞두고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 권고를 이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곳곳의 일터에서 또 다른 김용균의 사망 소식이 줄줄이 들려온다"면서 "특조위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