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기관 출력 높이고도 미신고한 中어선 2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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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기관출력을 변경하고도 미신고한 불법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27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24분께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쪽 31.5km 해상에서 중국선적 218t 쌍타망어선 A호와 B호를 어업활동허가증의 기재내용 변경 신고서 미제출 혐의로 나포했다.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조업 조건상 어선 규모 등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어선의 톤수 또는 기관의 출력을 변경한 경우 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어선은 지난 6월 15일 선박의 주기관을 교체해 출력(735마력)을 상향하고도 어업활동허가증의 주기관 출력(610마력)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다.
해경은 나포된 중국 어선이 담보금을 내면 석방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7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24분께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쪽 31.5km 해상에서 중국선적 218t 쌍타망어선 A호와 B호를 어업활동허가증의 기재내용 변경 신고서 미제출 혐의로 나포했다.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조업 조건상 어선 규모 등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어선의 톤수 또는 기관의 출력을 변경한 경우 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어선은 지난 6월 15일 선박의 주기관을 교체해 출력(735마력)을 상향하고도 어업활동허가증의 주기관 출력(610마력)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다.
해경은 나포된 중국 어선이 담보금을 내면 석방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