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탈출·키즈카페 등 신종업소 화재위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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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 따라 다중이용업 지정 추진
정부가 방탈출카페 등 최근 늘어난 신종업소의 화재위험을 평가해 다중이용업 지정을 추진한다.
소방청은 소관 부처나 법령상 규제근거가 미흡해 소방안전관리가 어려운 5개 업종에 대해 30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화재위험평가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화재위험평가는 신종업소의 업종별 특성과 그에 따른 화재 위험을 평가해 위험성이 큰 경우 다중이용업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평가 대상은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스크린야구장, 만화카페, 실내양궁장 등 5개 업종이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업종별로 20곳씩 총 100곳을 표본 조사한다.
평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피난능력, 건축방재 등 4개 분야 10개 항목에 걸쳐 이뤄진다.
고유위험, 가연물관리, 연소확대위험, 화재감지시스템 및 소화설비의 적절·적응성, 영업장 내부통로 형태, 비상구 현황 등 항목별로 안전할수록 높은 점수를 줘 6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긴다.
소방청은 업종별 평균값이 기준치(216점)를 밑돌아 안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해당 업종을 다중이용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방탈출카페 등 실내놀이업소는 자유업에 해당해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다중이용업으로 지정되면 스프링클러, 비상구 등 화재안전 설비를 자유업보다 많이 설치하고 관리도 더 철저히 해야 한다.
이윤근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은 "신종 자유업소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이번 평가대상 5개 업종 외에 다른 신종업소에 대해서도 화재위험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소방청은 소관 부처나 법령상 규제근거가 미흡해 소방안전관리가 어려운 5개 업종에 대해 30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화재위험평가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화재위험평가는 신종업소의 업종별 특성과 그에 따른 화재 위험을 평가해 위험성이 큰 경우 다중이용업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평가 대상은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스크린야구장, 만화카페, 실내양궁장 등 5개 업종이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업종별로 20곳씩 총 100곳을 표본 조사한다.
평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피난능력, 건축방재 등 4개 분야 10개 항목에 걸쳐 이뤄진다.
고유위험, 가연물관리, 연소확대위험, 화재감지시스템 및 소화설비의 적절·적응성, 영업장 내부통로 형태, 비상구 현황 등 항목별로 안전할수록 높은 점수를 줘 6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긴다.
소방청은 업종별 평균값이 기준치(216점)를 밑돌아 안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해당 업종을 다중이용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방탈출카페 등 실내놀이업소는 자유업에 해당해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다중이용업으로 지정되면 스프링클러, 비상구 등 화재안전 설비를 자유업보다 많이 설치하고 관리도 더 철저히 해야 한다.
이윤근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은 "신종 자유업소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이번 평가대상 5개 업종 외에 다른 신종업소에 대해서도 화재위험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