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가이드라인 개정
공공부문 클라우드에 민간업체 진출 기회 넓힌다
행정·공공기관에서도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기 쉽도록 이용 절차와 기준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으로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일부로 이뤄지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국가안보나 수사·재판 관련 정보시스템, 행정기관의 내부업무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으로 민간 클라우드 이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외부 홍보용 홈페이지 등 행정·공공기관 내부 시스템과 연결돼있지 않은 경우만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새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서 각종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민원을 처리하는 '정부24', '국민신문고' 등의 정보시스템에서도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해졌다.

내부시스템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시스템도 민간 클라우드 이용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5만건 이상 등 개인정보를 많이 보유한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를 쓸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통과하면 이용 가능하다.

정부가 클라우드 기업에 요구하는 보안수준 인증등급도 서비스 특성에 따라 차등화했다.

단일등급이던 '클라우드보안인증'(CSAP)을 '표준등급'과 '간편등급'으로 나누고, 도서·주차관리 등 상대적으로 보안중요도가 낮은 서비스와 관련된 경우 점검항목이 훨씬 적은 간편등급 인증을 받도록 해 기업 부담을 덜어줬다.

다만 전자결재·회계관리 등 보안중요도가 높은 서비스는 기존과 동일한 표준등급 인증을 거친 클라우드 기업을 이용해야 한다.

이밖에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민간 클라우드 업체의 서비스를 우선구매로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최장혁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개정이 아직 초기 단계인 국내 민간 클라우드 산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전자정부 서비스가 우수한 민간 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클라우드에 민간업체 진출 기회 넓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