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세 아기를 때리며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한 살배기 아기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 벌금 천만원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A(42·여)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12일 오전 10시 22분께 만 1세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난감으로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이마 부위를 2차례 더 때렸다.

이어 울고 있는 아기가 엎드린 자세에서 머리를 들면 손으로 아기 머리를 세게 누르고, 등 부위를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서 부장판사는 "만 1세 아동을 학대하는 등 그 죄책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