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링거 사망 사건' 사망자 여자친구에 살인죄 적용
지난해 경기도 한 모텔에서 프로포폴 등 마취제를 투약한 상태로 30대 남성이 숨진 이른바 '부천 링거 사망 사건'과 관련, 이 남성의 여자친구가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이현정 부장검사)는 위계승낙살인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전 간호조무사 A(31·여)씨의 죄명을 살인 등으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11시 30분께 부천시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 B(30)씨에게 마취제 등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의 오른쪽 팔에서는 두 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으며 모텔 방 안에서는 여러 개의 빈 약물 병이 발견됐다.

부검 결과 B씨는 마취제인 프로포폴, 리도카인과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을 치사량 이상으로 투약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인은 디클로페낙으로 인한 심장마비였다.

사건 당시 B씨와 모텔에 함께 있던 A씨도 검사 결과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치료농도 이하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치사량 이상의 약물을 투약하고 자신에게는 치료농도 이하의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위계승낙살인죄 등을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위계승낙살인죄는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속여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살해한 경우 적용된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와 B씨가 동시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B씨의 유가족도 A씨가 B씨를 살해했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동반 자살을 시도했는데 남자친구만 숨졌다"며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와 A씨의 인터넷 검색어 기록 등 각종 객관적 증거로 미뤄볼 때 동반자살을 할 이유가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