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상정 시점 주목…12월 3∼10일 중 '택일' 가능성 무게
'선거법 부의' 文의장 선택은?…檢개혁법과 일괄상정할 듯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이 27일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안건 상정 권한을 가진 문희상 국회의장의 향후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부의란 본회의에 안건을 바로 상정해 표결할 수 있는 상태로,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부의된 패스트트랙 안건을 60일 이내에 언제든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우선 문 의장은 선거법이 부의됐지만, 이를 곧바로 상정하지 않고 함께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 부의(12월 3일)를 기다렸다가 이들 법안을 일괄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무르익지 않아 표결 등 실제로 법안을 통과시킬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상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고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의 더 큰 반발만 부를 수 있다.

실제로 패스트트랙 공조 체제를 복원을 꾀하는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창당을 준비 중인 대안신당은 선거법 수정안에 대한 중지도 모으지 못한 상태다.

또한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놓고 각 당의 우선 처리 순위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상정할 경우 분란만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따라서 문 의장이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일을 언제로 택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국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문 의장은 상정 시점을 검찰개혁 법안이 부의되는 내달 3일부터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인 같은 달 10일 사이에서 '택일'할 가능성이 높다.

문 의장이 내달 3일 모든 패스트트랙 법안이 부의됨과 동시에 상정하는 시나리오는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한국당이 격렬한 반대를 이어갈 경우 이에 대한 대비 효과로 자칫 강행 처리 이미지만 부각될 수 있어 문 의장이 이 선택을 할 개연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잠정적인 마지노선을 정기국회 종료일로 두고 여야를 압박하되, 합의를 위한 시간 여유를 최대한 준다는 명분을 갖고서 여야 협상 상황에 따라 '행동'에 나설 개연성이 높다.

문 의장이 평소 틈만 나면 여야 합의를 강조해왔다는 점을 고려해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린다.

문 의장은 지난 25일 여야 3당 원내대표와의 비공개 회동에서도 여야에 "최대한 여야 합의를 기다리겠다.

최대한 합의하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패스트트랙 공조 중인 여야 4당과 대안신당 내부에서도 선거법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감안하면 상정 'D데이'는 정기국회 종료일이 되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한국당이 결국 협상에 끝까지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도 문 의장은 상정을 감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은 앞서 "국회는 합의에 의해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아무것도 안 할 순 없다"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의지를 분명히 밝혀왔다.

물론 한국당까지 포함한 여야가 합의를 이뤄낼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문 의장이 12월 10일 이후로 상정 시점을 연기하는 시나리오도 있다.

하지만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월 17일인 만큼 법안 상정 시점은 그 이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의장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의장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가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기다려준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