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무부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견 전달
인권위 "국선변호인 선임, 모든 사건 체포 단계부터 적용돼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체포된 모든 피의자가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사회적 약자에게는 체포와 상관없이 피의자가 되는 시점부터 국선 변호사가 선임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와 법무부에 전달했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올 6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피고인에게 한정했던 국선 변호사 적용 범위를 '미성년자와 농아, 심신장애 의심이 있는 자,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체포된 피의자'로 확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국선 변호사 선임 권리를 체포된 모든 피의자에게로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체포로 인신이 구속된 상태도 외부와 소통이 사실상 단절돼 방어권이 제약받는다는 점에서 법정 구속과 유사하고,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은 임의적 진술 단계와 같은 초동수사 단계에서도 필요하다"며 "혐의 입증에 몰입한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초기에 차단하기 위해 수사단계 전반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미성년자나 정신적 장애인, 시·청각장애인 등은 체포와 관계없이 피의자가 되는 시점에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른 계층보다 상대적으로 사법절차의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국가 개입을 통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과 동등한 혜택을 받을 기회가 배제되기 쉬워 방어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이 밖에도 피의자 국선 변호인 제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이나 법원 및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제3의 기구가 운용을 맡아야 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런 내용을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법률구조법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