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건축물 3년마다 정기점검…국토부 "제2의 밀양 화재참사 막는다"
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부는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에 대해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천 복합건축물·밀양병원·종로 국일 고시원 화재사고 등으로 기존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며 지난 4월 30일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점검 체계 마련`,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해체공사 안전강화`,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세부 규정이 담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건축물에 대한 점검 체계 마련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점검은 다중이용건축물, 3,000㎡이상 집합건축물, 공작물 등에 대해서 실시된다.

긴급점검 대상은 종전에는 `위험한 다중이용 건축물`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재난, 건축물 노후화, 부실 설계(시공) 등으로 건축물의 붕괴위험이 있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지자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지자체 노후건축물 점검`은 종전에는 20년 지난 건축물을 대상으로했지만, 방재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내 건축물과 건축법 제정이전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노후 건축물 3년마다 정기점검…국토부 "제2의 밀양 화재참사 막는다"
▲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 수련원·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중 화재에 취약한 시설은 오는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해야 한다.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이 대상이다.

이번 입법예고에는 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설계비·감리비 일부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성능보강비용(공사비 4천만 원 이내)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총 57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지원할 예정이다.

▲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지난 7월 서울 잠원동 붕괴사고 등 건축물 해체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모든 허가대상 해체공사에 대해 공사감리를 받도록 규정하고, 10톤 이상 중장비를 활용하는 해체, 구조적으로 민감한 특수구조 건축물의 해체 시에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신고만으로 가능했던 해체공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해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조치에는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 관리 방안이 마련돼 있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균형 잡힌 제도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27일~2020년 1월 6일까지(40일간)이며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20년 5월 1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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