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1심 패소했다가 "정부와 협약 인정 못 해" 항소
충북 단양군 남한강(충주호·'단양강')에 건설돼 준공만 앞둔 단양 수중보의 건설비 분담 관련 항소심에서 단양군과 정부 중 어느 쪽이 이길지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단양군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군이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협약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최근 변론 재개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18일에 이어 지난 22일이 선고기일로 잡혔다가 일정이 바뀐 것이다.
법원이 다음 달 20일을 변론기일로 통보, 이 사건 2심 판단은 해를 넘겨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군은 공사 지연에 따른 안전 문제 등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46억4천만원의 수중보 관련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명시이월할 예정이다.
군은 수중보 전체 건립비(612억원) 중 67억원을 부담(21억원의 설계비로 기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1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분담금의 근거는 단양군이 민선 4기 때인 2009년 4월 국토교통부와 맺은 업무협약에 따른 것인데, 민선 6기 단양군은 "국가하천에 건설되는 시설물인데 위치 변경을 빌미로 절박한 상황의 단양군과 법적 구속력도 없는 협약을 해 이를 근거로 추가 사업비를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택했다.
협약서는 '국토해양부(지금은 환경부가 주무 부서)는 총사업비 중 수중보 위치 변경 이전에 책정된 사업비를 부담하고 군은 이를 초과하는 사업비를 부담한다'는 항목과 '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은 수중보 사업의 요구자이며 수혜자인 군이 부담한다'는 항목을 담고 있다.
1심은 지난 1월 "수중보 건설이 단양군과 군민의 요청으로 진행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자치사무 성격도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단양지역에서는 수중보 건설 장소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분담금 67억원) 납부는 몰라도 대행사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력발전 시설도 설치됐는데 전체 유지관리 비용을 대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이 많다.
단성면 외중방리(좌안)∼적성면 하진리(우안)에 높이 25m·길이 328m의 보와 폭 3m·길이 324m의 어도, 수력발전 시설(800㎾ 3대)을 갖추는 수중보 공사는 장소 변경을 거쳐 2010년 9월 시작됐다.
2017년 구조물 축조 등 92.4%의 공정을 보이다가 소송으로 하류부 가물막이(3만㎥) 철거 등 잔여 공사를 남긴 채 중단됐다.
준공은 지연되고 있지만, 상류에 적정수위가 유지되며 신단양 앞 구간에서 충주호 유람선 운항이 9년 만에 재개되는 등 호반 도시 이미지 조성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수중보 건설의 목적은 달성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