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예산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당정, '민식이법' 예산지원 논의…어린이 교통안전대책 마련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민식이법'을 비롯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논의한다.

회의에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자 및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박백범 교육부 차관, 민갑룡 경찰청장, 김광진 정무비서관 등이 참석한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김민식(9)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추진된 법안이다.

이 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입법 절차에 탄력이 붙어 지난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