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정무위 소위서 막혀
선거법 부의 여전히 접점 못찾아
문희상 "합의 안되면 법대로 처리"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로 의결하지 못했다. 지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국민 동의 없이, 또 엄격한 보호 장치도 없이 신용정보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신용정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동의할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무위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만장일치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표결에 부치지 않았고, 추후 일정도 잡지 않았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게 처리한 개인정보를 금융회사가 통계 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법안이다.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금융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마이 데이터’(본인 신용정보관리업) 업종 도입도 가능해진다. 여야 간 특별한 이견이 없어 개정안이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지 의원이 반대하고 나섰다.
이달 말 국회 본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 3당 교섭단체 지도부의 약속도 무색해졌다. 이인영 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하고 데이터 3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여야는 27일 본회의 자동 부의를 앞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문 의장은 직권상정 가능성을 언급하며 여야 지도부에 합의를 촉구했다. 문 의장은 “합의가 안 될 경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3당 원내대표가 매일 만나서 역사적인 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와 오 원내대표는 원내 회동을 매일 여는 것에 긍정적이지만, 나 원내대표는 동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미현/김소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