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차별하는 인권위원회법 개정은 개악"
차별 금지 사유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성 소수자를 비롯한 인천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인천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25일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법은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상 기본권을 위임받아 제정된 법이므로 개악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인천에서는 지난해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이 일부 개신교 신도를 비롯한 혐오 세력에게 물리적 폭력까지 당했다"며 "인천 시민이 평등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지역 정치인들이 이런 사태를 보고도 개악안에 서명을 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고 항의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과 공동 발의에 서명한 민경욱·윤상현·이학재·정유섭 의원 등 5명의 인천 지역 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하라고 촉구했다.

현행 인권위법 제2조 3호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출신 지역,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 재화의 이용 등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의원 40명이 이달 12일 차별 금지 사유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고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는 생래적·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말한다'는 내용의 성별 규정을 추가한 개정안을 발의해 인권위원장이 우려를 표명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후 비판이 일자 4명은 서명을 철회했으나 8명이 추가로 공동 발의에 참여해 나흘 전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