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증인 등, 국민참여재판서 증언…"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했는지 여부 쟁점…안, 혼잣말·돌발 발언해 경고받기도
"안인득, 목·머리 등 급소만 찔러…미친 사람 아냐"(종합)
"미친 사람이면 아무 데나 막 찌른다.

그런데 안인득은 (피해자들) 목, 머리 등 급소만 찔렀다.

연구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피해자 측 증인)
"붙잡혔을 때 안인득은 정상인처럼 보였다.

안인득 같은 범죄자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당시 출동 경찰관 증인)
흉기를 휘둘러 자신이 살던 아파트 주민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경남 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에 대해 증인들은 그가 범행 때 심신미약 상태일리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 315호 대법정에서 안인득 국민참여재판을 시작했다.

이날 오전 20세 이상 남녀 창원시민 중 비공개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10명(배심원 9명·예비배심원 1명)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했다.

"법과 증거에 따라 사실을 정당하게 판단하겠다"고 선서한 배심원들은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 가족들과 경찰관 등 3명의 증언을 차분히 들었다.

"안인득, 목·머리 등 급소만 찔러…미친 사람 아냐"(종합)
검찰이 요청한 증인 6명 중 3명이 이날 첫 재판에 출석했다.

안인득 때문에 같은 아파트에 살던 어머니와 조카 등 2명을 잃은 여성 증인은 증언 내내 흐느꼈다.

그는 "사건 후 바깥출입을 할 수 없고 병원만 다닌다.

수면제를 먹어도 잠들 수가 없다"며 정신적 충격을 호소했다.

범죄가 명백한 만큼, 조현병 치료를 받았던 안인득이 사물 변별능력, 의사소통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배심원들이 받아들일지, 말지가 쟁점이다.

우리나라 형법(10조)은 심신미약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류남경 창원지검 검사는 안인득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린 방화살인 사건으로 피해자가 워낙 많아 '참사'라고 할 수 있다"고 모두진술 했다.

여성인 류 검사는 이어 "안인득은 계획범죄가 아니라고 하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며 "배심원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 합당한 처벌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안인득의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배심원들에게 설명하면서 안인득이 휘두른 흉기에 아파트 이웃인 12살 어린 초등생과 친할머니가 숨졌다는 밝힐 때는 눈물을 훔치면서 울먹이기도 했다.

류 검사는 "안인득이 철저한 계획하에 치밀하고 처참, 잔인하게 범행을 했지만, 정신질환자로 선처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신질환자 범행으로 죄를 감경하면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류 검사는 "안인득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들이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안인득, 목·머리 등 급소만 찔러…미친 사람 아냐"(종합)
국선 변호인은 "5명을 죽이고 17명에게 상처를 입힌 사실관계와 고의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계획범죄가 아니고 정신분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안인득을 변호했다.

국선 변호인은 "안인득은 본인의 주장과 피해망상이 심하다"며 "본인이 심신미약으로 감경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다만 객관적으로 심신미약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인득은 첫날 재판 내내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안인득은 변호인이 자신을 변호할 때조차 큰 목소리로 불만스러운 듯한 발언을 하기까지 했다.

그는 검찰이 모두진술, 범행 입증계획을 밝힐 때 방청석, 판사석까지 들릴 정도로 혼잣말을 하거나 자신의 변호인 발언 때 끼어들어 재판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제지를 받기도 했다.

재판장은 안인득의 돌발 발언이 계속되자 "퇴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인득은 재판장이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자 "많은 불이익을 받았다고 경찰서에서도 계속 하소연하고 설명했는데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날 재판을 시작으로 재판부는 27일까지 3일간 안인득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다.

피해자나 유족, 아파트 입주민들은 재판을 거의 참관하지 않았다.

25일 증인 신문, 26일 추가 증인신문·증거조사, 27일 피고인 신문·최후진술·배심원 평의를 거쳐 선고한다.

안인득 사건은 애초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가 맡았다.

그러나 안인득이 기소 직후인 지난 7월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서를 내면서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사건이 넘어갔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피의자 안인득 실명·얼굴 공개/ 연합뉴스 (Yonhapnews)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