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포스트에 '가짜' 빨간 딱지도 붙여…'넘버 2' 재무장관이 지시
싱가포르 '가짜뉴스법' 첫 적용…野 의원 페북글 정정 명령
정부에 막강한 단속 권한을 부여한 싱가포르의 이른바 '가짜뉴스법'이 발효 후 처음으로 적용됐다.

25일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거짓과 조작으로부터의 보호법'(Pofma) 사무국은 이날 야당인 전진싱가포르당(PSP) 소속 브래드 보이여 의원에게 페북 글 정정 명령을 내렸다.

이른바 '가짜뉴스법'으로 불리는 Pofma가 지난달 2일 발효된 이후 첫 적용 사례라고 신문은 전했다.

차기 총리가 유력시되는 헝 스위 킷 재무장관의 지시로 내려진 정정 명령은 보이여 의원에게 문제가 된 페이스북 포스트의 맨 위에 '정정 안내문'을 게재하도록 했다.

해당 포스트는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테마섹과 싱가포르 투자청(GIC) 등의 투자 결정에 정부가 개입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Pofma 사무국의 명령에 따라 보이여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13일 페이스북 글 위에 정정 안내문을 추가했다.

또 싱가포르 정부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도 포스트에 걸어놓았다.

정부 웹사이트는 '보이여 의원이 올린 거짓말에 관한 정정과 해명'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보이여 의원의 페북 포스트 위에 '거짓'(false)이라는 굵은 글씨의 빨간딱지를 붙인 뒤 '거짓말들'(falsehood) 이라는 소제목 아래 페북 글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Pofma 사무국의 명령과는 별개로 재무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보이여 의원의 페북 글은 명백한 허위 사실을 담고 있고,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싱가포르 '가짜뉴스법' 첫 적용…野 의원 페북글 정정 명령
지난 5월 의회를 통과해 10월 발효된 '가짜뉴스법'에 따르면 정부 장관들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IT 업체나 해당 SNS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거짓으로 판단한 뉴스나 글을 삭제토록 명령하거나, 기사 또는 글과 나란히 정정 내용을 실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법을 따르지 않는 IT 업체는 최대 100만 싱가포르 달러(약 8억7천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악의적으로 거짓 정보를 퍼뜨린 개인의 경우, 최장 징역 10년이나 최대 10만 싱가포르 달러(약 8천7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인권단체는 물론 IT 업체들도 언론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면서 입법에 반대해왔다.

올 초 페이스북 아시아-태평양 본부는 성명에서 "정부가 거짓이라고 여기는 콘텐츠를 내리게 하고, '정부 통고'를 사용자들에게 강요하다시피 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정부에 부여한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수개월 내 총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입법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었다.

그러나 장기 집권 중인 인민행동당(PAP)은 글로벌 금융 중심지라는 특수성과, 인종·종교가 뒤섞인 인구 분포 그리고 광범위한 인터넷 사용 등을 고려할 때 싱가포르가 가짜뉴스에 취약하다면서 입법을 강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