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다음 달 20일까지 도내 사육 소·돼지·염소의 구제역 항체 형성률을 검사한다.

충북도, 다음 달 20일까지 구제역 항체 형성률 일제 검사(종합)
25일 도에 따르면 검사 대상은 소·염소 29만2천마리를 키우는 도내 7천700여 곳 농가와 돼지 5만7천여마리를 키우는 충주 양돈 농가 27곳이다.

충주는 올해 1월 구제역이 발생했었다는 점에서 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도는 검사 결과를 토대로 백신 미접종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축산분야 지원도 하지 않을 계획이다.

과태료가 3회 이상 부과되는 농장은 폐쇄 조치나 6개월 이내 사육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충북도는 오는 27일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 차원에서 가금판매업소 방역실태도 점검한다.

매주 수요일에는 전통시장(8개소) 내 가금판매소(22개소)는 계류장 내 가금을 모두 비우고 청주·소독해야 한다.

차단 방역 수칙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