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10명 중 8명 여성…부부·연인관계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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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여성정책硏 연구결과 발표…"생활양식·가치관 차이가 주요 발생 동기"
상해까지 이어진 가정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 10명 가운데 8명이 여성이며, 남성이 가해자인 사례가 절대다수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검찰청(검찰총장 윤석열)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권인숙)은 25일 이런 내용이 담긴 검찰의 상해 관련 가정폭력 범죄의 처분실태를 가해자·피해자 관계 및 성별로 재구성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양측은 대검 검찰통계시스템(KICS)의 가정폭력 사범 자료 중 상해 관련 범죄를 추려 통계를 분석했다.
대상 시기는 2017년 9~11월(1천682건)과 2018년 9~11월(1천472건)로 전체 3천154건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피의자 성별로는 남성이 83.8%, 여성이 16.2%다.
피해자는 여성이 78.5%, 남성이 21.3%다.
특히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79.1%를 차지했고 기타 친족 간의 사건이 20.9%였다.
파트너 관계는 법률상 부부관계로 간주하는 사실혼 및 법률혼 관계를 비롯해 동거인 및 연인 관계까지 포함한다.
가정 내 상해 사건에서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폭력을 쓴 경우는 전체 사건의 77.1%에 달했다.
피의자가 남성일 때 83.6%가 일방 폭력, 14.6%가 쌍방 폭력이었다.
피의자가 여성일 때는 43.6%가 일방 폭력, 51.0%가 쌍방 폭력이었다.
폭력이 발생한 동기를 보면 생활양식·가치관(52.2%) 문제가 가장 많았고 동거 의무(17.8%), 경제·부양 문제(10.6%), 가사협조(7.9%), 기타(6.8%), 이혼 관련(3.5%), 신고 관련(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검찰의 처분을 보면 가정보호사건 송치(42.4%)가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기소(30.1%), 불기소(22.4%), 기타(5.0%) 순이었다.
상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62.6%가 불기소됐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안 밝혔을 경우 25.7%가 불기소됐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더라도 범죄가 2개 이상이면 63.0%가 기소, 가중 처벌 요소까지 있으면 76.2%가 기소됐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때는 피의자와의 관계에 따라 기소율 차이가 있었다.
파트너에 의한 폭력은 79.2%가 기소, 친족 간 폭력은 54.2%가 기소됐다.
검찰은 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내부 기준이 있지만, 이번 연구 결과에 비춰 처리 기준에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사건이 처리되는데도 편차가 있는 게 아니냐는 판단 때문이다.
또 피해자를 보호하려면 본인이 비록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도, 이를 고려하는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으며 흉기를 쓰는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검찰은 봤다.
/연합뉴스
대검찰청(검찰총장 윤석열)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권인숙)은 25일 이런 내용이 담긴 검찰의 상해 관련 가정폭력 범죄의 처분실태를 가해자·피해자 관계 및 성별로 재구성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양측은 대검 검찰통계시스템(KICS)의 가정폭력 사범 자료 중 상해 관련 범죄를 추려 통계를 분석했다.
대상 시기는 2017년 9~11월(1천682건)과 2018년 9~11월(1천472건)로 전체 3천154건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피의자 성별로는 남성이 83.8%, 여성이 16.2%다.
피해자는 여성이 78.5%, 남성이 21.3%다.
특히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79.1%를 차지했고 기타 친족 간의 사건이 20.9%였다.
파트너 관계는 법률상 부부관계로 간주하는 사실혼 및 법률혼 관계를 비롯해 동거인 및 연인 관계까지 포함한다.
가정 내 상해 사건에서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폭력을 쓴 경우는 전체 사건의 77.1%에 달했다.
피의자가 남성일 때 83.6%가 일방 폭력, 14.6%가 쌍방 폭력이었다.
피의자가 여성일 때는 43.6%가 일방 폭력, 51.0%가 쌍방 폭력이었다.
폭력이 발생한 동기를 보면 생활양식·가치관(52.2%) 문제가 가장 많았고 동거 의무(17.8%), 경제·부양 문제(10.6%), 가사협조(7.9%), 기타(6.8%), 이혼 관련(3.5%), 신고 관련(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검찰의 처분을 보면 가정보호사건 송치(42.4%)가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기소(30.1%), 불기소(22.4%), 기타(5.0%) 순이었다.
상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62.6%가 불기소됐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안 밝혔을 경우 25.7%가 불기소됐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더라도 범죄가 2개 이상이면 63.0%가 기소, 가중 처벌 요소까지 있으면 76.2%가 기소됐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때는 피의자와의 관계에 따라 기소율 차이가 있었다.
파트너에 의한 폭력은 79.2%가 기소, 친족 간 폭력은 54.2%가 기소됐다.
검찰은 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내부 기준이 있지만, 이번 연구 결과에 비춰 처리 기준에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사건이 처리되는데도 편차가 있는 게 아니냐는 판단 때문이다.
또 피해자를 보호하려면 본인이 비록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도, 이를 고려하는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으며 흉기를 쓰는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검찰은 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