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약 체결…내년 상반기 행정 절차 마무리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3곳, 연말까지 사업 시행자 지정
광주시가 마륵·봉산·신용(운암)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약을 맺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시는 22일 관내 9개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중 마륵·봉산·신용(운암) 등 3개 공원의 우선 협상 대상자와 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마륵공원의 우선 협상 대상자는 호반베르디움, 봉산은 제일건설, 신용은 산이건설이다.

협약 체결 후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려면 한 달 이내에 토지 보상금의 5분의 4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한다.

중도 해지를 막으려 예치금의 10%를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면 토지 보상,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내년 6월 공원일몰제 시한 이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마칠 계획이다.

시는 나머지 6개 공원별 우선 협상 대상자와도 연말까지 협약 체결과 사업 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자만 준비되면 곧바로 일괄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중앙공원의 경우에는 '업체에 결격 사유가 없을 시에는 협약 체결에 문제가 없다'는 법률 자문을 토대로 우선 협상 대상자인 한양(중앙 1)·호반(중앙 2)과 협약 체결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

도로와 인접해 소음 영향이 있어 부지가 변경된 중외공원은 변경 부지가 박물관·문화재와 인접해 22층 이내로 층수를 낮추는 방안을 우선 협상 대상자(한국토지신탁)와 협의 후 협약을 체결한다.

시는 당초 지난달부터 공원별 우선 협상 대상자와 단계적으로 협약을 맺을 계획이었지만,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로 사업자들이 주저하면서 협약 체결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검찰 수사로 업체와의 유착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점 등을 내세워 사업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협약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초 협약 체결이 이뤄진 만큼 나머지 공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원일몰제 시한에 맞춰야 한다는 공감대를 조성해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