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공화국 벗어나자' 토론회…"선별 입건이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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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 "수사기관 재량권 통제하면 돼"
고소·고발 남발을 막으려면 수사기관이 합리적인 재량권을 갖고 선별적으로 입건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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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찰청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비교형사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국민 중심 현장 수사 현황과 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윤 교수는 "형사소송법은 경찰관과 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을 입건하도록 강제한다"며 "이로 인해 고소·고발이 남발돼 수사기관의 업무 부담은 가중되고, 피고소·피고발인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기 전까지 형사 절차에 연루되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런 문제 때문에 수사기관은 고소·고발 내용을 검토해 범죄사실이 담겨 있지 않으면 반려·각하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제정한 규칙에 근거한 것이라 형사소송법의 '전건 입건 원칙'에는 어긋난다.
윤 교수는 "수사기관이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한 뒤 범죄 혐의 여부나 경중을 가려 선별적으로 입건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은 입건 재량권에 대해서는 다양한 통제 장치와 불복 절차를 마련하면 된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환영사에서 "입건 과정에서 법리에 따라 신중하게 수사 개시권을 행사해 민사 사안의 무분별한 형사 사건화를 막아야 한다"며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인한 '고소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태명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국과 미국 뉴욕·로스앤젤레스시, 캐나다 등에서 시행 중인 경찰 옴부즈맨 제도를 한국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옴부즈맨은 의회에서 임명하지만 의회 간섭을 받지 않고 특정 사건을 다루는 사람이나 조직으로, 정부와 개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한다.
김 교수는 "경찰 옴부즈맨 제도는 경찰 업무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실시되기 전 반드시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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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찰청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비교형사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국민 중심 현장 수사 현황과 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윤 교수는 "형사소송법은 경찰관과 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을 입건하도록 강제한다"며 "이로 인해 고소·고발이 남발돼 수사기관의 업무 부담은 가중되고, 피고소·피고발인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기 전까지 형사 절차에 연루되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런 문제 때문에 수사기관은 고소·고발 내용을 검토해 범죄사실이 담겨 있지 않으면 반려·각하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제정한 규칙에 근거한 것이라 형사소송법의 '전건 입건 원칙'에는 어긋난다.
윤 교수는 "수사기관이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한 뒤 범죄 혐의 여부나 경중을 가려 선별적으로 입건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은 입건 재량권에 대해서는 다양한 통제 장치와 불복 절차를 마련하면 된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환영사에서 "입건 과정에서 법리에 따라 신중하게 수사 개시권을 행사해 민사 사안의 무분별한 형사 사건화를 막아야 한다"며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인한 '고소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태명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국과 미국 뉴욕·로스앤젤레스시, 캐나다 등에서 시행 중인 경찰 옴부즈맨 제도를 한국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옴부즈맨은 의회에서 임명하지만 의회 간섭을 받지 않고 특정 사건을 다루는 사람이나 조직으로, 정부와 개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한다.
김 교수는 "경찰 옴부즈맨 제도는 경찰 업무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실시되기 전 반드시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