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과원, 어업인에게 수산종자산업 육성법 설명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내용을 쉽게 설명한 '건전한 수산식물종자유통 둘러보기' 리플릿을 수상식물종자 생산업체와 지자체 등에 배포한다고 22일 밝혔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은 2016년 제정됐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구체적인 규정 내용을 잘 알지 못해 종자생산업체와 어업인에게 종종 어려움이 발생하곤 한다.

이 법령에 따르면 수산종자생산업체는 반드시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취득하고, 판매하고자 하는 종자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한 후 종자에 품질표시를 기재해 판매하도록 규정돼 있다.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벌칙,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건전한 수산식물종자유통 둘러보기'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개요, 수산식물종자 유통체계에 따른 의무사항, 수산종자의 유통조사 등 내용이 쉽게 설명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