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할 시·군에 과태료 부과·시정·보완 등 요구

비상구조선으로 수상스키 영업을 하거나 구명조끼를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해온 안전불감증 수상 레저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강과 호수 등 내수면의 불법 수상레저 행위를 단속해 42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단속은 안성, 양평, 평택, 여주, 포천, 가평, 김포 등 13개 시·군 18개 유·도선 및 수상레저 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비상구조선으로 수상스키 영업…안전불감 수상레저 42건 적발
적발 유형을 보면 비상 구조선 영업활동에 사용 또는 비치해야 하는 구명조끼를 갖추지 않은 사례가 13건, 계류장 소화기 부적합 등 안전관리 소홀 12건, 구명조끼 미착용 4건, 모터보트의 사용 용도에 맞는 보험 미가입 3건 등이다.

A 사업장의 경우 수상레저기구 운전자와 탑승객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수상레저 활동을 하다가 적발됐다.

B 사업장은 비상 구조선으로 수상스키를 견인하는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일부 사업장은 계류장 파손에 따른 위험방치, 사용 기간이 지난 소화기 비치 등이 적발됐다.

도는 적발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군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시정, 보완을 요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