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2만2천㎖ 불법투약 의사…대법 "전과 없어도 상습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도 불법을 저지른 수단과 방법, 동기 등에 따라 범행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 홍모(51)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홍씨는 자신의 병원 관계자들과 함께 작년 4월부터 약 2개월 동안 환자 10명에게 5억5천만원을 받고 247회에 걸쳐 2만2천㎖에 달하는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과 무관하게 불법 투약해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프로포폴이 2011년 마약류로 지정된 이후 불법적인 투약량이나 범죄수익금 액수에 있어서 가장 큰 규모로 적발된 사례였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5억5천만원을 선고받은 홍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전과가 없고 일반 환자들에게는 업무 목적에 맞게 프로포폴을 사용했다"며 "단기간에 같은 행위가 반복됐다는 이유만으로 프로포폴 불법 투약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소했다.
추징금 역시 시술 제반 비용을 고려하면 과하다며 2심 판단을 다시 구했다.
하지만 2심은 홍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의 상습성을 판단할 때 전과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전과가 없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씨는 계획적으로 프로포폴 투약 기록을 은폐·조작했고, 병원 프로포폴 입고량이 범행 전후로 10배 이상 증가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홍씨를 '상습범'으로 판단했다.
홍씨는 심지어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병원에 출동한 후에도 검찰의 압수수색 전까지 불법 투약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홍씨의 추징금에 대해서도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 박탈이 목적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라며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원심이 상습성과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1·2심 판결에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 홍모(51)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홍씨는 자신의 병원 관계자들과 함께 작년 4월부터 약 2개월 동안 환자 10명에게 5억5천만원을 받고 247회에 걸쳐 2만2천㎖에 달하는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과 무관하게 불법 투약해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프로포폴이 2011년 마약류로 지정된 이후 불법적인 투약량이나 범죄수익금 액수에 있어서 가장 큰 규모로 적발된 사례였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5억5천만원을 선고받은 홍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전과가 없고 일반 환자들에게는 업무 목적에 맞게 프로포폴을 사용했다"며 "단기간에 같은 행위가 반복됐다는 이유만으로 프로포폴 불법 투약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소했다.
추징금 역시 시술 제반 비용을 고려하면 과하다며 2심 판단을 다시 구했다.
하지만 2심은 홍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의 상습성을 판단할 때 전과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전과가 없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씨는 계획적으로 프로포폴 투약 기록을 은폐·조작했고, 병원 프로포폴 입고량이 범행 전후로 10배 이상 증가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홍씨를 '상습범'으로 판단했다.
홍씨는 심지어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병원에 출동한 후에도 검찰의 압수수색 전까지 불법 투약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홍씨의 추징금에 대해서도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 박탈이 목적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라며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원심이 상습성과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1·2심 판결에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