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선관위, 조합장 선거 때 과일 받은 180여명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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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배인 3만5천원∼130만원 '폭탄'…후보 2명은 수사 중
울산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들에게서 사과·배 등 과일상자를 받은 조합원 180여 명에게 과태료 7천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인별로 부과된 과태료 액수는 최소 3만5천원에서 최대 130만원으로 격차가 크다.
울주군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을 받은 조합원들에게는 해당 금품의 10∼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자수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등 가담 경중에 따라서는 과태료가 감면된다"고 설명했다.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안내문을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의견 제출 기간에 과태료를 내면 20% 범위 안에서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앞서 이들 180여 명에게 과일상자를 돌린 지역농협 조합장 후보자 2명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개인별로 부과된 과태료 액수는 최소 3만5천원에서 최대 130만원으로 격차가 크다.
울주군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을 받은 조합원들에게는 해당 금품의 10∼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자수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등 가담 경중에 따라서는 과태료가 감면된다"고 설명했다.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안내문을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의견 제출 기간에 과태료를 내면 20% 범위 안에서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앞서 이들 180여 명에게 과일상자를 돌린 지역농협 조합장 후보자 2명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