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는 인터넷기업협회, 보맵과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한 상품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3사는 협약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시스템을 제휴하고 공동마케팅을 진행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책임보험은 정보통신제공 업체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 이용자 수가 일평균 1천명 이상인 업체는 의무가입 대상이다.

올 6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이 의무화됐고, 가입대상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인터넷기업협회를 통해 가입 시 단체보험 할인 혜택으로 보험료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메리츠화재, 인터넷기업협회·보맵과 보험운영 MOU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