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범물동 아파트에 불…주민 등 10여명 대피 입력2019.11.21 15:25 수정2019.11.21 15:2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21일 오후 2시 40분께 대구 수성구 범물동 한 아파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이 불로 70대 거주자가 손에 2도 화상을 입고 주민 등 3명이 연기 흡입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또 주민 10여명은 옥상으로 대피했다가 소방당국에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길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5분 만에 잡혔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검찰, '비상계엄'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15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이 이 사령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이다. ... 2 헌재, 탄핵심판 심리 준비 박차…내일 尹에 사건 접수 통지할듯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본격적인 심리를 앞두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다음날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해 사건이 접수됐음을 통지하는 한편, 답변서 제출... 3 이사회 의결 없이 취업규칙 개정 후 퇴직처리…대법 "부당해고" 회사 정관에 따라 취업규칙 개정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회사라면 이사회 의결까지는 개정된 취업규칙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