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농민단체 "도의회, '농가 기본소득보장제' 예산 삭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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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는 21일 충북도의회에 대해 "충북도가 졸속 추진하는 '농가 기본소득보장제' 내년도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추진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도의회는 전국 수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북 농민만 소외된다면 그 책임을 충북도는 물론 도의회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농민수당 조례를 만들기 위한 서명에 2만명 이상 동참했다"면서 "곧 청구인 명부를 충북도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추진위는 지난 7월 30일 농민수당 주민조례 제정을 충북도에 청구한 후 청구인 서명을 받고 있다.
앞서 충북도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경작 면적이 0.5㏊ 미만이면서 연간 농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영세한 농가에 한해 최저 50만원부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10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충북 농민만 소외된다면 그 책임을 충북도는 물론 도의회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농민수당 조례를 만들기 위한 서명에 2만명 이상 동참했다"면서 "곧 청구인 명부를 충북도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추진위는 지난 7월 30일 농민수당 주민조례 제정을 충북도에 청구한 후 청구인 서명을 받고 있다.
앞서 충북도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경작 면적이 0.5㏊ 미만이면서 연간 농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영세한 농가에 한해 최저 50만원부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10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