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SOC 확대 공감대 형성에 총력…정부, 내년 20兆예산 편성 '화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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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창립 이래 올해로 72주년을 맞은 대한건설협회는 광복 이후 전쟁의 흙더미 속에서 대한민국을 제대로 재건해보자는 의지를 가지고 설립한 법인으로 건설산업 분야에서 가장 오래된 건설단체다.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자의 품위 보전, 상호협력의 증진 및 권익 옹호를 도모하고 건설업 관련 제도, 건설경제시책, 건설기술 개선 향상 등을 추구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에 공헌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건설업계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정부나 국회에 전달하고 합리적인 정부 정책에 대해 건설업계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가교 역할과 전국 시·도회를 두고 각 지역 건설산업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9년 11월 기준 8670여 개 업체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대형 업체부터 중소 업체까지 대부분 종합건설업체가 포함돼 있다.
최근 건설산업은 인프라 투자의 지속적인 축소,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강화, 적정 공사비 부족과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에도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보와 활력 제고를 위한 공사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이어왔다.
우선 노후 인프라 개선, 일자리 창출 등 충분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보에 대한 국민·국회·정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도적으로 앞장섰다. 유주현 회장(사진)은 국회·정부·노동계와 지속적으로 접촉해 SOC 확대를 통한 건설산업 활성화의 당위성을 적극 개진했다.
지난 7월 국회 토론회를 주관하면서 “SOC 투자야말로 국민 안전과 고용시장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 정부의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이라며 정부의 SOC 투자 확대를 적극 건의한 바 있다. 이런 협회의 호소에 화답하듯 정부는 2020년 SOC 예산으로 22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건설산업 활성화의 일환인 공사비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성과도 있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민간공사 대금지급보증 의무화 법안 통과와 국가계약법안 통과로 공공공사 적정공사비 확보와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해 의미있는 일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부정적으로 인식돼온 ‘건설업자’ 용어가 ‘건설사업자’로 변경된 것이다. 국가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왔음에도 건설산업은 그간 부정부패, 부실공사 등 청산해야 할 ‘적폐’로만 취급돼왔다. 유 회장은 “새롭게 태어난다는 마음가짐으로 일류 건설산업, 깨끗한 경영, 나눔의 경영으로 다시 한번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설산업을 일궈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선 기자 leeway@hankyung.com
2019년 11월 기준 8670여 개 업체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대형 업체부터 중소 업체까지 대부분 종합건설업체가 포함돼 있다.
최근 건설산업은 인프라 투자의 지속적인 축소,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강화, 적정 공사비 부족과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에도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보와 활력 제고를 위한 공사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이어왔다.
우선 노후 인프라 개선, 일자리 창출 등 충분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보에 대한 국민·국회·정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도적으로 앞장섰다. 유주현 회장(사진)은 국회·정부·노동계와 지속적으로 접촉해 SOC 확대를 통한 건설산업 활성화의 당위성을 적극 개진했다.
지난 7월 국회 토론회를 주관하면서 “SOC 투자야말로 국민 안전과 고용시장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 정부의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이라며 정부의 SOC 투자 확대를 적극 건의한 바 있다. 이런 협회의 호소에 화답하듯 정부는 2020년 SOC 예산으로 22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건설산업 활성화의 일환인 공사비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성과도 있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민간공사 대금지급보증 의무화 법안 통과와 국가계약법안 통과로 공공공사 적정공사비 확보와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해 의미있는 일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부정적으로 인식돼온 ‘건설업자’ 용어가 ‘건설사업자’로 변경된 것이다. 국가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왔음에도 건설산업은 그간 부정부패, 부실공사 등 청산해야 할 ‘적폐’로만 취급돼왔다. 유 회장은 “새롭게 태어난다는 마음가짐으로 일류 건설산업, 깨끗한 경영, 나눔의 경영으로 다시 한번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설산업을 일궈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선 기자 leew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