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단식농성…"전원 사퇴·단식하자" vs "쇄신요구에 동문서답" "文대통령, 제1야당 대표 만남 제의 거절…정국 파행 책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일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자 당내에서는 비판과 지지가 엇갈렸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상정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야당 대표로서 택할 수밖에 없는 '목숨 건 투쟁'이라는 게 황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입장이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이 불법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도 정부·여당은 눈도 깜짝 안 한다.
당장 눈앞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도 닥쳤다"며 "우리가 지금 몸을 던지는 것 말고 할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단식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고 여권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국민들이 본다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통과되고 나서 의원직 총사퇴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날치기 통과의 책임은 전부 더불어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영남권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가 국회를 다 세우고 한국당 의원 전원이 단식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패스트트랙 법안을 꼭 막아야 한다면 더 크게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유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거꾸로 야당을 만나자고 해야 하는 게 정상이고 민주주의 국가인데 제1야당 대표의 만남 제의를 '시간 없다'고 거절했다"며 "이후 일어나는 정국 파행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청와대는 팬미팅 할 시간은 있고 제1야당 대표를 만날 시간은 없는가"라며 "100석 남짓 되는 의석을 가진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강행 폭거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당 대표가 나서 목숨을 걸고 국민들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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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황 대표의 단식을 놓고 리더십 위기에 내몰려 꺼내든 '극단적인 카드'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황 대표는 박찬주 전 육군대장 영입 논란부터 지지부진한 보수통합 논의, 잇단 청년 행사에서의 쓴소리 세례 등 악재가 겹쳐 연일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김세연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과 당 해체 수준의 고강도 쇄신 요구에 대한 응답을 미룬 채 장외 단식에 돌입한 것은 '동문서답'으로 국민 여론과 감수성에 동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쇄신 요구에 대해 동문서답식으로 회피하며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니 스스로 자해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며 "황 대표는 그동안 제1야당 대표로서 정치력보다는 집회, 삭발, 단식 등 구시대적인 대응으로 국민의 공감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단식의 타이밍이 엉뚱하고 뜬금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기 전 출구 없는 단식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라며 "더구나 일분일초가 아까운 총선 국면에 당 대표가 단식한다고 나와 있으면 전략은 누가 짤 것인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단식을 한다고 패스트트랙이 해결될 문제인가.
진작 정치적으로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라며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 하고 지금까지 와서는 막바지에 와서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총선을 5개월 앞두고 보수통합 움직임과 인적쇄신을 망라한 선거전략이 숨 가쁘게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황 대표의 단식으로 모든 것이 '올스톱'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한 의원은 "단식하는 사람에게 통합 이야기를 어떻게 꺼낼 수가 있겠나.
당내 분란이 일 수 있는 인적쇄신 문제 역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이라며 "단식으로 패스트트랙도 못 막고 당도 침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올린 데 대해 “외교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다”고 17일 밝혔다.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SCL에 포함했다고 확인한 지난 15일 이후 한국 내 핵무장론 확산, 비상계엄 선포 및 대통령 탄핵소추 등 그 이유를 놓고 다양한 추측이 나왔지만 결국은 다른 문제였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가 SCL에서 한국을 제외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구소 보안 문제가 이유”외교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미국 측을 접촉한 결과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은 이 리스트에 등재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측은 외교부에 한국 연구원들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등과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명단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도 “미 국무부에 (민감국가 관련 사항을) 물어봤을 때 잘 모르겠다는 답이 돌아왔고, 미 에너지부에서 접촉 가능한 고위직은 대부분 사안을 모르고 있었다”며 “미국 에너지부 고위직이 아니라 실무진이 SCL에 한국을 추가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미 에너지부는 지난 1월 초 한국을 SCL에 추가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15일 공식 확인했다. 하지만 그 이유나 배경과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외교부 역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외교가
17일 정부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에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미측을 접촉한 결과,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이어 "미측은 동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강조했다.미국 측은 한국 연구원들이 DOE 산하 연구소 등에 출장이나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명단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외교부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DOE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 1월 한국을 '민간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올렸지만, 그 배경에 대해선 그동안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었다.외교부는 "과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됐다가, 미측과의 협의를 통해 제외된 선례가 있다"고 덧붙였다.미 회계감사원(GAO) 보고서 등에 따르면 한국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올라 있다가 1993년 제1차 한미 과기공동위원회에서 한국 측의 시정 요구와 국내외 정세 변동을 계기로 1994년 7월 해제됐다.정부는 다음 달 15일 발효 전 한국이 민감국가 명단에서 빠질 수 있도록 이번에도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방위사업청이 17일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관련 분과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방사청은 이례적이지만 다음 달 2일 예정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전 다시 한번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라도 매듭을 짓겠다는 방침이다.방사청은 이날 분과위 회의를 주재하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방식 등을 심의했지만 논의 결과 모든 안건의 처리가 보류됐다. KDDX는 총사업비 7조8000억원의 국산 구축함 프로젝트로 오는 2030년까지 100% 국내 기술로 6000톤급 군함을 6척 건조하는 사업이다.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KDDX의 사업입찰 윤곽은 이번 분과위에서 드러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수의계약으로 사업 방식이 결정될 경우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수행한 HD현대중공업이 유리하다는 평가다. 방사청 개청 이래 19차례 함정 설계에서 충무공이순신함을 제외하곤 모두 기본설계를 한 업체가 상세설계를 맡았다.반면 경쟁입찰로 진행될 경우 HD현대중공업(-1.8점)과 달리 보안 감점이 없는 한화오션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입찰 방식을 놓고 두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각에선 선도함 1척을 제외한 후속함 5척을 1, 2순위 업체에 각각 3·2척씩 배분하는 공동 개발 및 종합발주 방식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방사청이 이날 수의, 경쟁, 공동 개발 등 다양한 입찰 방안을 논의했지만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은 이례적으로 다음 분과위 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논의 결과 구체적인 안건 내용과 분과위 의사결정 결과는 방위사업업 제6조 청렴서약제도에 따라 방추위 최종 의결 전까지 공개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