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악취 및 먼지 낌 논란이 벌어진 LG전자 의류건조기와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서 LG전자가 구매자들에게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구매자들은 이 같은 조정에 반발하며 민사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 의류건조기 구매자와 이용자 247명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7월 LG전자 의류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응축기) 먼지 세척이 원활하지 않고, 건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응축수가 건조기 바닥에 남아 악취와 곰팡이가 생긴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달 14일 조정 절차를 시작했다.

위원회는 LG전자가 ‘1회 건조당 1~3회 세척’ ‘건조 시마다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등 표현을 쓴 광고 내용과 달리 실제 자동세척은 일정 조건이 충족돼야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