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양형 부당"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대호(38)가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역시 "양형이 부당하다"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 무기징역 장대호 항소
19일 법원에 따르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장대호는 지난 11일 1심 법원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1심 재판 과정에서 장대호의 변호인이 범행 후 자수를 부각하며 줄곧 감형을 요구해 온 만큼 형량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 역시 같은 날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고양지원은 지난 15일 이 사건을 상급 법원인 서울고법에 보냈다.

앞서 지난 5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의 감형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 경위와 이후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자수 동기에 관한 진술 등에 비춰 감경할 만한 자수라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국내 사법 현실을 언급하며 "장대호는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다"는 의견을 따로 명시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32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훼손한 시신을 나흘 뒤 새벽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한 장대호는 피해자가 반말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