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에 영향 큰 행정처분' 국민이 직접 공청회 요청 가능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 정책과정에 국민이 공청회 개최 요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의 행정절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국민 생활에 큰 영향 미치는 처분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처분 당사자들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이제까지는 행정예고가 예외적으로만 실시됐지만, 앞으로는 국민의 권리·의무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때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정책·제도의 추진 과정에서 행정예고를 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