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에 영향 큰 행정처분' 국민이 직접 공청회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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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국민 생활에 큰 영향 미치는 처분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처분 당사자들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이제까지는 행정예고가 예외적으로만 실시됐지만, 앞으로는 국민의 권리·의무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때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정책·제도의 추진 과정에서 행정예고를 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