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자체에 차별 개선 권고
인권위 "지자체 견학 사업서 비공무원 직원 배제는 차별"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견학 사업을 하면서 공무원에게만 기회를 주고 비공무원 직원은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A시는 매년 국내 선진지역 견학 사업과 해외 체험 연수 사업을 하면서 사업 대상을 공무원으로 제한했다.

A시는 "공무직 근로자 다수가 자체적으로 견학을 하는 관광지 부서에서 근무하고, 단체 협약에 따라 공무직 노조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견학 사업에 공무직을 포함하면 중복성 예산 집행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 체험 연수도 "공무직 근로자 대부분이 업무 보조, 현장 근로 등 단순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글로벌 인재양성 및 선진행정 접목이 목적인 해외 체험 연수와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공무직 근로자 중 공무직 대상 견학이나 부서 자체 견학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가 약 25%"라며 "중복성 예산 집행 우려도 다른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체험 연수도 "공무직 근로자는 여러 부서에서 공무원과 함께 일하며 공무원이 맡는 업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며 "공무직 근로자들이 글로벌 인재로서 소양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시에 국내·외 견학 신청 대상에 공무원이 아닌 직원들을 제외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