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지원 등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중점…내달 시범 운영
서울시, 우수 방문요양기관 인증제 도입…최대 1천600만원 지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우수 방문요양기관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는 이용자(노인) 인권 보호, 시설 안전성, 재무 건전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장기 방문요양기관을 시가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 요양기관에는 인증마크와 함께 연 1천만∼1천6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앞서 데이케어센터와 노인의료복지시설에도 서울형 인증제를 도입했다.

방문요양 기관은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거주하며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노인들이 선호하지만, 과당 경쟁으로 기관 재정과 종사자들의 처우가 대체로 열악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인증제 도입을 계기로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요양보호사 처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서울시복지재단과 함께 서비스, 일자리, 기관 등 3개 영역에서 총 24개 지표를 만들었다.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 기관은 서비스·일자리 영역은 평균 80점(영역별 70점 이상), 기관 영역은 모든 지표를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은 ▲ 비자발적 실직 요양보호사 일감 지원 ▲ 상시돌봄종사자 상해공제보험 가입비 ▲ 사회복지사 상담 관리수당 ▲ 요양보호사 사례 운영비 ▲ 외부전문가 교육훈련비 ▲ 직원소통 간담회 및 활동지원비 등 6개 항목으로 나뉘어 지급된다.

이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항목은 요양보호사 일감 지원(연 최대 450만원)이다.

서울시는 돌보던 노인의 사망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요양보호사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공익형 방문요양서비스'를 신설했다.

이 서비스는 나들이, 목욕 등 요양사 1명이 감당하기 버거웠던 서비스를 비자발적 실직 요양보호사를 활용해 2인 1조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상해공제보험 가입비는 상시돌봄 종사자 1인당 연 1만원을 지원하며, 사회복지사 상담 관리수당은 방문상담 출장 시마다 하루 1만원을 지급한다.

현재 서울에 있는 방문요양기관은 약 2천곳이다.

서울시는 이 중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된 재가노인복지시설 146곳 가운데 5곳을 12월 중 선정해 인증제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인증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관련 공고는 12월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게재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인증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매년 모니터링을 할 방침이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심화로 방문 요양 이용률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 중심 돌봄정책에 발맞춘 서비스의 질 강화가 필요하다"며 "좋은돌봄인증을 통해 시민 누구나 좋은 서비스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