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보다 배 초과…한 번 더 위반하면 신고대상시설로 지정
충남 최대 돼지사육 '사조농산' 또 악취 배출…과태료 부과
충남도 내 최대 돼지 사육장인 홍성 사조농산이 또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악취 배출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사조농산은 앞으로 1년 이내 다시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악취 배출시설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된다.

19일 충남도와 홍성군에 따르면 지난 7일 가축분뇨법·악취방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사조농산에 시설 개선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사조농산은 지난달 돈사 주변 공기포집 결과 악취강도가 허용기준치(15)를 초과한 30으로 측정됐다.

지난달 경기도와 강원도에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사육 돼지 출하가 일시적으로 금지되면서 악취가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사조농산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퇴비사 관리·악취 저감시설 보강 등의 시설 개선 명령을 내렸다.

앞으로 사조농산은 1년 이내 악취 배출기준치를 또 초과하면 '악취 배출시설 신고대상'으로 지정된다.

'악취방지법'에는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하고 법적 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했을 때 해당 사업장을 신고대상 악취 배출 시설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된 축산시설의 악취 배출 기준 강도는 10으로 강화된다.

지정 이후 배출 허용기준을 2년 이내 3차례 위반하면 조업 정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사조농산은 전국 최대 돼지 사육지인 충남도 내에서도 규모가 가장 큰 돼지 사육시설로, 1만5천여 마리를 사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시설이지만 악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홍성군 관계자는 "악취로 많은 주민이 고통을 호소해 단호히 대응하고 있다"며 "기준이 강화되면 악취 배출기준을 위반한 횟수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