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서울 중구 간부 고발…"구청장 비판하자 보복징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서울중구지부는 서양호 중구청장 등 구 간부 4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노조는 "노조의 단체 피켓 시위에 대한 구청의 조사와 징계, 직원들에 대한 처우 등과 관련해 불만이 폭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8∼9월 구청과 시청 앞 등에서 서 구청장의 업무 처리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피켓 시위를 벌였다.
구는 시위 참가자들을 조사해 일부를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으로 올렸는데 이는 적법한 시위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것이 노조 주장이다.
노조 게시판 익명 댓글 조사, 모든 직원에 IP 요구, 게시판 폐쇄 등 노조 활동을 탄압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노조는 지난 9월 24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 구청장의 업무수행 방식을 비판한 바 있다.
/연합뉴스
노조는 "노조의 단체 피켓 시위에 대한 구청의 조사와 징계, 직원들에 대한 처우 등과 관련해 불만이 폭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8∼9월 구청과 시청 앞 등에서 서 구청장의 업무 처리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피켓 시위를 벌였다.
구는 시위 참가자들을 조사해 일부를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으로 올렸는데 이는 적법한 시위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것이 노조 주장이다.
노조 게시판 익명 댓글 조사, 모든 직원에 IP 요구, 게시판 폐쇄 등 노조 활동을 탄압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노조는 지난 9월 24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 구청장의 업무수행 방식을 비판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