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추가기소에 고려대 논란 재가열…딸 입학취소 추가검토에 학생들 반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학교 측 "추가 검토 필요" 입장에 일부 학생들 "'입학취소 시위' 추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28)씨의 모교인 고려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추가기소를 계기로 딸인 조모(28)씨의 모교 고려대에서 다시 한번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고려대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정 교수가 추가기소된 뒤에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자 일부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17일 고려대 등에 따르면 이 학교 재학생 A씨는 15일 교내 정경대 후문 게시판 등에 붙인 대자보에서 "고려대 인재발굴처가 보이는 부정의와 불공정에 분노하며 '조X 합격 취소 시위'를 건의한다"면서 집회 참가자와 집행부 모집을 시작했다.
A씨는 고려대가 그간 입시에 단호한 태도를 보여왔다고 생각한다며 "고려대의 원칙이 살아있는 권력을 뒤에 업은 엘리트 집안 출신자에게만 다르게 적용된다는 사실에 분노한다"고 했다.
조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와 관련한 논란은 올해 8월 조 전 장관 후보자 지명 전후로 딸 조씨의 고교·대학 시절 논문과 인턴 활동 서류 등이 조작 또는 과장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고려대생들은 안암캠퍼스에서 수차례 집회를 열어 학교 측에 조씨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과 철저한 조사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고려대는 당시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심의 등을 거쳐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며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의 정 교수 추가기소 후에도 학교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자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안팎에서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정진택 총장은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분명한 원칙과 규정에 입각해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정 총장은 "입학 사정을 위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다면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입학 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알려드린 바 있고 이런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면서 "논란이 되는 자료의 제출 여부를 다각도로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정 총장은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던 것은 검찰의 수사는 강제력이 있으므로 관련 자료가 확보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앞서 고려대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정 교수가 추가기소된 뒤에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자 일부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17일 고려대 등에 따르면 이 학교 재학생 A씨는 15일 교내 정경대 후문 게시판 등에 붙인 대자보에서 "고려대 인재발굴처가 보이는 부정의와 불공정에 분노하며 '조X 합격 취소 시위'를 건의한다"면서 집회 참가자와 집행부 모집을 시작했다.
A씨는 고려대가 그간 입시에 단호한 태도를 보여왔다고 생각한다며 "고려대의 원칙이 살아있는 권력을 뒤에 업은 엘리트 집안 출신자에게만 다르게 적용된다는 사실에 분노한다"고 했다.
조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와 관련한 논란은 올해 8월 조 전 장관 후보자 지명 전후로 딸 조씨의 고교·대학 시절 논문과 인턴 활동 서류 등이 조작 또는 과장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고려대생들은 안암캠퍼스에서 수차례 집회를 열어 학교 측에 조씨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과 철저한 조사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고려대는 당시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심의 등을 거쳐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며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의 정 교수 추가기소 후에도 학교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자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안팎에서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정진택 총장은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분명한 원칙과 규정에 입각해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정 총장은 "입학 사정을 위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다면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입학 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알려드린 바 있고 이런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면서 "논란이 되는 자료의 제출 여부를 다각도로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정 총장은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던 것은 검찰의 수사는 강제력이 있으므로 관련 자료가 확보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