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 2건이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제주 수능 부정행위 2건 확인…결시율 8.04∼9.67%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제주시 사대부고 시험장에서 한 학생이 3교시 영어영역 시작 전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인 LCD 표시가 있는 전자시계를 소지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같은 날 제주시 신성여고 시험장에서 한 학생이 4교시 탐구영역 때 2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풀다가 적발됐다.

부정행위 사실이 확정된 수험생은 당해년도 성적이 무효 처리된다.

제주에서 적발된 수능 부정행위는 2015학년도 3건(4교시 응시방법 위반 2, 휴대전화 소지 1), 2016학년도 1건(4교시 응시방법 위반), 2017학년도 2건(휴대전화 소지 1, 노트 책상 서랍 안 소지 1), 2018학년도 2건(4교시 응시방법 위반), 2019학년도 1건(4교시 응시방법 위반) 등이 있었다.

올해 제주지역 수능 응시자는 7천70명으로, 지난해보다 430명 감소했다.

1∼4교시 결시율은 1교시 8.04%(응시 예정 인원 7천18명 중 564명 결시), 2교시 8.05%(6천784명 중 546명), 3교시 8.72%(6천942명 중 605명), 4교시 한국사 9.48%(7천70명 중 670명)·탐구 9.67%(6천889명 중 666명)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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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