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임형태 부장판사)는 14일 선거구민에게 케이크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은애 진주시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기부행위가 공명선거에 나쁜 영향을 줬지만, 금품 제공 금액이 많지 않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무렵 3만5천원 상당 케이크와 배즙 한 상자를 각각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따라서 서 의원은 1심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선거구민에 케이크' 서은애 진주시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