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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진 책임 명확히"…은행들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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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금융당국이 내놓은 이번 대책 중 특히 눈에 띠는 점은 ‘경영진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열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제재심의 과정에서 경영진 문책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어서, 금융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연 기자입니다.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이 미흡해 발생한 금융사고의 최종 책임은 경영진이 져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은성수 금융위원장

    "CEO분들이 압박을 한건지, 아니면 진짜 자기 책임하에 한건지 하는 부분도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검사를 해서 상응하는 책임질 일 있으면 지위 고하와 관계없이 책임지도록 하겠다."

    DLF 사태는 상품위원회의 심의도 받지 않고 제대로 된 리스크 분석도 없이 고위험 상품 판매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은행권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사례란 지적입니다.

    은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통과를 강조하며, 소비자 피해 발생시 최고경영자(CEO)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등을 제재하는 방향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이 거듭 이번 사태의 경영진 책임을 강조하면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무리하고, 사실 관계 확정과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규제회피를 위해 공모펀드를 사모펀드 형태로 판매됐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되고, 투자자성향 임의 상향, 대리서명 등 불완전판매 정황도 드러나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여기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배상비율을 피해액의 70% 이상이란 가능성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역대 최고 수준의 배상비율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인터뷰> A은행 관계자

    "기존 손실고객에 대해서 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면 분쟁조정 절차에 적극 협조해서 피해자들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손실이 확정된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다음 달 개최해 불완전 판매 여부와 배상비율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조연기자 y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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